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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56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6. 2.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2. 12. 11.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되, 이자는 월 1%로 정하여 2013. 1. 11.부터 매월 11일에 지급하고 6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며, 피고들이 공동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차용금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2. 24.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금 약정의 실제 채무자는 주식회사 세성무역이고 피고 B은 차용증상에 명의만 기재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 C, D는 이 법정에서 차용금 1억 원에 대하여 피고들이 함께 책임지기로 하고 피고 B이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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