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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18923
상간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 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원고와 C 사이에는 자녀 2명이 있다.

나. 원고의 처 C의 친정 아버지는 2016. 3.경 자살하였고, 원고의 처남도 2016. 9.경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C이 원고와 결혼하기 이전에 사귄 적이 있는데, 2016. 3.경 위와 같은 C의 친족 사망으로 인한 상속 관련 업무를 도와 준 것을 계기로 그 때부터 2017. 9.경까지 지속적인 만남 및 성관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C과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및 내용,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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