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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1095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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