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5. 17: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중학교교정에서 개를 찾는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교사와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2층 창문에서 지켜보던 위 학교 교사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네 얼굴기억해”, “내가 기억하겠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 학교 교사 피해자 F에게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5. 17: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과 I 등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욕설을 하고 머리로 들이받으려 하면서 이빨로 피해자 H의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교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순찰차 안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머리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의 뒷좌석 칸막이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33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고, 같은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고양경찰서 G지구대에서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면서 발로 그곳에 있는 라디에이터를 걷어차 찌그러뜨려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고소장 및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11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