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2503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지1층 123.40㎡ 중 B04호 28.1㎡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지1층 123.40㎡ 중 B04호 28.1㎡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