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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1307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86,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3. 9. 23.부터 2014. 4. 29.까지 피고에게 축산물을 공급하였으나, 2015. 6. 25. 현재 28,786,700원의 축산물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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