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8. 5. 14:20경 전남 진도군 C 마을회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도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등 2명이 신고내용에 대해 청취하고 있을 때 "너희들은 뭐냐. 경찰이냐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사타구니를 잡으려는 행동을 보였으며, 오른 팔꿈치로 턱 부위를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위 E의 안경을 잡아채 이로 인해 이마부위에 약 3cm 가량의 찰과상을 가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고출동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22] (폭행) 피고인은 2013. 7. 15. 18:15경 진도군 C 마을회관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F(남,64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F가 "왜 가만히 있는 나에게 욕설을 하냐"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3회 손으로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1]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경찰관 상해부위 사진 [2014고정22]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