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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234 | 소득 | 2011-03-15
문서번호

소득세과-234 (2011.03.15)

세목

소득

요 지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제100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2006.07.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4년부터 현재까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배우자는 가정주부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음.

○ 질의내용

특수관계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2004.12.31.「소득세법」제43조의 개정 및「소득세법시행령」100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주된 소득자 1인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2004.12.31 개정전)

①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개정 1996·12·30>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개정 2006.12.30>

③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1996.12.30,2004.12.31,2006.12.30>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②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2007.2.28>

④법 제43조제3항에서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2.19, 2007.2.28, 2010.2.18>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⑤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2006.07.20.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다만 거주자 1인과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된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으로,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 수행, 소득의 분배사실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2007.07.23.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 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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