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1월 이내인 경우의 증여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410 | 상증 | 1990-07-24
문서번호
재삼01254-1410 (1990.07.24)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 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30, 1989.03.20, 재산01254-4626, 1989.12.1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1030, 1989.03.20※ 재산01254-4626, 1989.12.19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부친의 소유 토지를 1983.04.08 사실상 증여 받았으나 부친사업 관계로 1983.04.20. 그중 2분지 1만을 등기필하여 오던 중 1987.03.31. 나머지를 등기 경료 하였는바
○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에 대해 증여세 부과임을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사실상 증여받은 1983.04.08. (등기원인일)
나. 잔여토지 이전 등기년월일 (1987.03.31)
다. 증여세 부과일(현재 1990.07)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