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3.12 2019가합786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는...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