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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전1361 | 상증 | 2005-07-12
[사건번호]

국심2005전1361 (2005.07.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자가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과세가 정당하다고 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0.19. 설립된 (주)OOOOOOOOOO(OOOO OOO OOO OOO OOOOOO)가 발행하는 주식 26,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1998.11.10.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이사 및 과점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2를 보유)로 등재되어 있다.

나. (주)OOOOOOOOOO 사업장을 관할하는 OO세무서장은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 1998년 제2기분 1,673,710원과 1999년 제1기분 4,802,470원을 체납하자 2002.9.2.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발행주식총수 중 쟁점주식 해당 체납액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에 불복하여 2002.11.2. 및 2003.3.6.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친 후 OO지방법원 및 OO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각 2004.2.5. 2004. 6.17.)을 받자 OO세무서장은 상고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OOOOOOOO, OOOOOOOOOO)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4.10.14. 청구인에게 1998.11.10. 증여분 증여세 2,9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 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박OO가 OOOO OOO에서 OOOOO 라는 자동차정비공장을 15년간 운영하다가 OOOO에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바람에 부도가 발생하였는데, OOOO이 대출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정비공장(OOOO OOO OO)이 경매당할 위기에 놓이자 OOOO이 박OO에게 경락대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다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인수할 것을 권고하여 박OO가 이를 수락한 후, 박OO는 이OO(당시 공장장으로 근무) 명의로 OOOO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자본금으로 하여 1998년 10월 (주)OOOOOOOOOO를 설립하고 경매중이던 다른 자동차정비공장도 1998년 11월 경락받아 이를 1년동안 운영하다가 1999년 10월 제3자에게 양도하고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5000만원을 상환한 후 2000.7.5. 사망하였다.

(2) 주장내용

법인의 이사로 등재할 때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주주로 등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박OO에게 이사로 등재하도록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빌려 주었다고 하여 주주로 등재하는 것까지 승인한 것은 아님에도, 처분청은 OO고등법원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 청구인이 1998년 9월 박OO로부터 이사로서의 명의를 대여할 것을 부탁받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대여한 사실 을 왜곡 및 확대해석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고, 이 건은 박OO에게 부도가 발생하게 되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박OO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어 박OO가 사전합의도 없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앞으로 쟁점주식을 등재한 경우이고 그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임에도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는 도외시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를 일률적·획일적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박OO에게 (주)OOOOOOOOOO 이사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음에도 박OO가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 건을 조세회피목적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질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되는 경우 등】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OO고등법원 제1특별부 판결문(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의 처분개요와 주문내용 및 판결내용을 보면 (주)OOOOOOOOOO가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73,710원과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02,470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과점주주(52%)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법인체납액 중 주식지분비율 해당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 OO세무서장이 2002.9.2. 청구인에게 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주문, ① 박OO는 OOOOO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부도를 낸 적이 있으므로 본인 명의로 (주)OOOOOOOOOO 발행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곤란해지자 처남의 배우자인 청구인을 (주)OOOOOOOOOO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기로 양해한 사실, ② 청구인은 1998년 9월 박OO로부터 (주)OOOOOOOOOO 이사로서의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받고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박OO에게 빌려 준 사실, ③ 박OO는 1998.10.14. 이OO 명의로 OOOO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2%(2,600주)를, 오OO이 24%(1,200주)를, 주OO가 24% (1,200주)를 인수하고 해당 주식인수대금(청구인 2600만원, 오OOO OOO 각 1200만원)을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에 이를 설립자본금으로 사용한 사실, ④ 그렇지만 청구인은 회사의 경영은 물론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에 참석한 적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①~④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OOOOOOOOOO는 박OO가 사실상 지배하는 1인 회사라 할 것이고, 청구인을 보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 볼 수 없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납부통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내용 등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주)OOOOOOOOOO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OOOOOOOO의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법인등기부등본에는 회사설립일이 1998. 10.19.이고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실 및 김OO이 1998.11.4.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1999.10.8. 사임하고 청구인은 1998.11.4. 이사로 취임한 후 1999.10.8. 사임한 내역이 등재되어 있으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1998. 11.10. 발행주식총수(50,000주)의 52%(26,00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1999.10.8. 양도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1998.11.25. 임의경매에 의한 경락원인으로 1998.12.8. (주)OOOOOOOOOO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1998.11.2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8. 12.8. 근저당권리자를 OOOO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8억4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03.8.14. (주)OO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재되어 있는 한편, 대출금 거래내역조회서(OOOOO OOOO, OOOO OOOOOOOOOOOOOO)에는 박OO가 1998.10.14. 이OO(공장장)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이고 법정대리인이나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 건을 실질소유자 박OO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등기 등이 등기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완료된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인데(O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O), OO고등법원 판결문 관련내용 박OO는 OOOOO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부도난 적이 있어 본인 명의로는 (주)OOOOOOOOOO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곤란하여 청구인을 (주)OOOOOOOOOO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기로 한 사실, 청구인은 1998년 9월 박OO로부터 (주)OOOOOOOOOO의 이사로서의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받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박OO에게 빌려 준 사실, … 에는 청구인이 주주 및 이사로서의 명의를 대여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만큼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박OO가 청구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앞으로 쟁점주식을 등재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청구인이 박OO에게 이사로서의 명의를 대여할 것을 부탁받았지 주주로서의 명의를 대여할 것을 청탁받은 사실이 없는 이 건은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을 적용하여 박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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