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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2416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00,742원 및 그중 45,629,734원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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