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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4가합545348
감액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0원 및 그 중 8,495,724,973원에 대하여는 2013. 9. 25.부터, 나머지 1,50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기업 금융과 투자금융 및 개인금융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0. 12. 3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용인시 수지구 B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2개의 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을 포함한 7개 차주에 대한 9개의 대출채권 및 각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신탁수익권 등 담보권과 보증채권 등 각 대출채권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대금 272,500,000,000원(그 중 이 사건 대출채권에 대한 대금은 117,20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합의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와 같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30. 위 대금 272,5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제1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라 함은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양도인 및/또는 관련된 제3자 사이에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인적 또는 물적 담보에 관한 계약(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을 포함한다) 및 이에 수반하거나 관련된 모든 문서를 말한다.

9.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한 양도의 목적물로서 양도인이 유동화자산 확정일 현재 대출계약에 의하여 보유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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