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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택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구0607 | 소득 | 2013-09-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구0607 (2013.09.0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2003.2.5. 자신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찰계약을 신청하고 그 매수인의 지위를 **주택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쟁점권리의무승계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권리의무승계약정서가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였고, 2009.6.4. **주택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간에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인수계약서상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청구인 간에 이루어진 일체의 법률행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주택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0.3.9. ??주택과 청구인 간에 맺은 합의서에서 청구인이 ??주택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기로 하면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점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인도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분쟁을 종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였다기보다는 **주택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주택 등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법적의무 없이 지급한 사례금에 해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중01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1997.9.10.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소매/가구업을 영위하는자로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2010.3.9. OOO원, 2010.6.25. OOO원, 2011.8.26.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소득세법」제21조 제19호의 기타소득인 “일시적 인적용역대가”로 보아 쟁점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계산하여 나머지 금액의 20%인 OOO원을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로OOO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9월 쟁점금액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2년 10월 OOO 소유의 OOO 외 토지 283,065㎡ 및 건물 등(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로 취득한 후, 내부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유찰계약에 따라 물건관계연고자(임차인)인 청구인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청구인과 2003.2.5. 체결하였으나,

동 매매계약은 당시 경제력은 있지만 유찰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었던 OOO산업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이후 청구인이 위 매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OOO에게 승계하여 주지 아니하자 OOO이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는 청구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맺은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OOO으로 승계하도록 판결(대법2007다13626, 2008.2.14.)되었고, 2010.3.9. OOO, 쟁점부동산의 최종매수자인 OOO, 청구인 3인간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OOO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과 관련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도록 “약정서”를 작성함에 따라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분쟁을 종결하고 그 합의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금액 전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2013.1.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입찰참여우선권 공고일(2003.1.13.)에 발생하였고, 그 권리가 있는 시기에 양도에 관한 합의의 대가로 OOO원(쟁점금액)을 받았으며, 그 권리가 없는 시기에 받았더라도 양도에 관한 합의의 대가로 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한 입찰참여우선권이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청구인을 찾아왔으며 그 결과 OOO이 계약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계약하고 권리의무승계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주 내용은 계약명의자를 OOO으로 변경한다는 내용뿐으로 청구인이 받을 것에 관한 것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OOO과 장기간의 소송으로 진행되었고 결국 판결에 의하여 OOO으로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고 청구인은 안성·OOO으로부터 OOO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즉, 청구인이 OOO원을 받은 것은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입찰참여우선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으로 계약한 후 OOO·OOO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대한 합의의 대가이고, 이는 선결정례(조심2010중176, 2010.6.25.)에서도 입찰참여우선권은 그 부동산을 계약하고 어떤 시기에 양도합의를 하더라도 확정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결정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2) 청구인과 OOO간의 법정소송내용에서 당초 청구인과 OOO간의 승계약정대로 이행하라고 이행판결하였고, 그이행일은 「소득세법」제98조에 양도시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인 2010.3.22.이고 위 권리가 있을 때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합의와 약정으로 안성·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았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간의 당초 승계약정시 청구인이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약정과 청구인이 사용하던 부동산을 5년 동안 청구인이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약정은 문서로서 존재하지 아니하나, 법원판결에서 승계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지 아니하였으니 승계약정을 이행하라고 결정되었으므로 OOO은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행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OOO은 5년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므로 OOO 몫으로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3) 쟁점부동산이 OOO에서 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과정도 통상의 부동산 양도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어서 청구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OOO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시에 청산된 것이다.

부동산매매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완납하는 과정을 거쳐야 부동산 양도가 완성되는 것으로서, OOO이 통상의 부동산매수라면 OOO과 OOO간의 매매계약서 제3조 제1항의 총 매매대금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을 때 최종 소유권등기권자가 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 합계 OOO원만을 지급하고 OOO원의 부동산의 최종 소유권자가 되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과정도 부동산 양도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청구인에게 OOO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계약금 OOO원만을 부담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OOO원하는 쟁점부동산이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볼 때, 실질적인 과세원칙에서 보면 부동산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다.

즉, OOO에서 청구인이 받아야할 금원과 차용한 금원은 OOO이 소유권이전등시 접수시에 청산되지 않았고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청산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OOO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시에 청산된 것이다.

(4) OOO과 청구인간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전에 작성한 “약정서(2010.3.9.)”에 “본 건 약정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아무 조건 없이 상호 협조한다”라고 기재한 것은 통상적인 합의시 기재하는 문구로서 양도합의보다 주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연부취득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입을 위한 매수명의를 빌려주었고, 동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OOO간에 매수인 승계와 관련하여 법정분쟁이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패소하여 OOO, 최종매수자인 OOO,청구인 3자간에 합의서 및 약정서를 작성하여 OOO과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키로 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2) OOO과 청구인간의 부동산권리변동과 관련 사실관계를 보면, OOO은 경제력은 있지만 선착순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유자격자인 청구인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 내세워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후 OOO과 청구인간에 “① 부동산등기법 위반 등의 사유로 당초 승계약정은 무효이고, ②OOO의 중개인(김OOO)과의 계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이 점유한 부분을 5년간 청구인이 무상임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대법 2007다13626)이 있었는바, 동 소송에서 OOO이 승소함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①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매수계약자를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은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괄호 생략)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해서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1호·제2호 및 제27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OOO 소유의 OOO 토지 중 일부 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소매/가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1년 10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OOO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후순위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과 기계기구 및 공작물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2년 10월 위 경매절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유입자산매각업무규정은 쟁점부동산과 같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유입된 자산에 관하여 물건관계연고자(임차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등의 유찰계약 요청이 있을 경우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찰계약으로 유입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3.1.13. 물건관계연고자(유찰계약 신청 유자격자)들에게 유찰계약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한편, 2003.1.31.까지 청구인에게 위 OOO 점포에서 퇴거하여 그 점유부분을 자진 명도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고,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차순위로 매수신고하였던 OOO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그곳에서 아파트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김OOO을 중개인으로 하여 유찰계약신청 유자격자를 물색하게 하여 그 과정에서 유찰계약 신청 유자격자인 청구인과 접촉하여 2003.1.29. 청구인의 명의로 유찰계약을 신청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그 합의 내용은 “OOO이 유찰계약에 소요되는 일체의 매수자금을 부담하되,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유찰계약을 신청하여 본계약이 체결되면 그 매수인의 지위를 OOO에게 이전하며, 그 대신 OOO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OOO에게 미지급한 연체차임을 지급하고 아울러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 지급이 종료되는 5년 동안 청구인이 점유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라) 위 합의에 따라 청구인은 OOO 대표인 원OOO 등과 함께 2003.1.29. 한국자산관리공사 OOO지사를 방문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찰계약을 신청하였고, OOO은 2003.1.29. 청구인의 명의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계약보증금으로 OOO원을 납부하는 외에 김OOO을 통하여 2003.2.4. 청구인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 합계 OOO원을 미납 연체차임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마)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만이 유찰계약을 신청함에 따라, 2003.2.5. 청구인(매수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매도인)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되 매수대금은 2003.8.3.~2008.2.3. 5년간 6개월씩 분할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매매계약(이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제9조 제1항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의 1/3 이상을 선납하거나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매대금의 1/3 이상을 납부보장책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에 대한 점유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3.2.5. OOO에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표1>과 같은 내용의「권리의무 승계약정서(이하 “쟁점권리의무승계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OOOOO OO OO

(사) 2003.7.21. OOO은 해당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지위 명의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3.7.23. OOO에게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명의변경을 승낙할 수 없음”을 통보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아) 2003.10.29. OOO(원고)은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하여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3.2.5.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채결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OOO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계약자명의변경청구둥」을 제기하였고, 2008.2.14. 대법원(대법원2007다13626, 2008.2.14., 원고승)에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쟁점부동산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OOO으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명한다“고 판결되었다.

(자) 2009.6.4. OOO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에 맺은 “부동산매매계약 인수 계약서”의 주요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

O O : OOOOOOOO, O : OOO, O : OOOO

(차) 2010.1.27. OOO과 OOO 사이에 맺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

(카) 2010.3.9. OOO, OOO, 청구인 간에 맺은 “합의서”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

(타) 2010.3.9. OOO과 청구인 사이에 맺은 “합의서”내역은아래 <표5>와 같다.

<표5>

(파) 2010.3.22. OOO 대 133,478㎡,지상건물이 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같은 날 다시 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하) 2012.11.28. OOO이 처분청에 보낸 회신문을 보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유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이와 관련한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청구인이 점유중인 토지 등 인도 및 임의로 설치한 건물·공작물 등을 철거하며, OOO이 나머지 점유자들로부터 명도받는데 적극 협조하는 목적으로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약정과 달리 OOO이 OOO원 전액을 지급한 사유에 대하여는 “ OOO에서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여 OOO에서 전액을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2012년 9월 작성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검토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입을 위한 매수명의를 빌려주었고 관련 법정분쟁이 있었으나 패소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OOO, 최종매수자 OOO, 청구인 3자간 합의 및 약정하여 OOO과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키로 하였으므로 이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 분쟁을 종결하고 그 합의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규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나타난다.

(3)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003.1.3.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구재043-366-7,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3.1.29. 유찰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2003.2.5.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청구인간에 맺은 부동산매매계약서, 2003년 2월 청구인과 OOO간에 맺은 “권리의무 승계 약정서”, 2008.2.5. 한국자산관리공사 OOO지사장이 발급한 “매매대금 납부 확인서(2003.2.5. 쟁점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OOO원을 포함한 OOO원이 납부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 2012.8.23. OOO읍장이 발급한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납세의무자 : 청구인, OOO 외 토지·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2006~2007년 취득세·등록세 OOO원이 완납하였다는 내용), 2010.3.9. OOO·OOO·청구인간의 합의서 및 OOO·청구인간의 약정서, 청구인이 OOO원을 OOO 부지 등에 대한 취득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인이 OOO에 발급한 2010.3.9. 영수증, 청구인이 OOO원을 OOO 부지 등에 대한 취득과 관련하여 OOO과 청구인간의 2010.3.자 약정에 따른 계약금으로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인이 OOO에 발급한 영수증,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발급한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청구인(원고)이 경상북도·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대법원2011다23248, 2012.12.13.) 판결문(판결내용 :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성립하였다),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OOO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내역의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매매계약 또는 법률상 효력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원인행위는 발생하였으나, 매매대금의 미지급 또는 목적물의 미완성 등으로 취득시기가 미도래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이 청구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기로 하는 합의서 또는 약정서 작성 당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2003.2.5.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OOO이 매수자금을 부담하되,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찰계약을 신청하고 그 매수인의 지위를 OOO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후, 실제 청구인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같은 날 합의내용대로 쟁점권리의무승계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이후 쟁점권리의무승계약정서가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쟁점권리의무승계약정서와 같이 매수인의 지위를 청구인에게 OOO에게 이전하도록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9.6.4. OOO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간에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 인수 계약서”상에 “이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청구인간에 이루어진 일체의 법률행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OOO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0.3.9. OOO과 청구인간에 맺은 “합의서”에서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기로 하면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점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인도하고 임의로 설치한 건물 등을 철거하며 지금까지의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아무 조건 없이 상호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당초 매매계약체결부터 OOO과 합의서를 작성할 때까지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였다기 보다는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OOO 등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OOO등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원활하게 이전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협조를받기 위해 법적의무 없이 지급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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