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659 (1997.03.26)
세목
부가
요 지
조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국적의 선박의 수리기간 중 당해 선박이 국내사업자에게 매각되고 당해 선박이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아닌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국적의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수리용역제공완료시에 받기로 계약하였으나 수리기간중 당해 선박이 국내사업자에게 매각되고 당해 선박이 해운업법의 규정에 의해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아닌 경우에는 국내 사업자에게 매각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선박수리용역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2. 사업자가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내용 요약
[질의 1]
당사에서는 일본 선박회사의 국내 AGENT를 통하여 선박수리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완료한 후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허가증을 영세율첨부서류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수리공사기간중 일본선주가 국내의 리스회사에 동 선박을 매각한 사실을 영세율세금계산서발행 후 인지하게 되었음. 이 경우 동 선박에 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발행이 정당한 것인지.
(갑설)
- 선박수리공사중 국내로 수입통관되었으나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당초의 승선허가증을 증빙으로 한 영세율세금계산서발행은 정당함.
->부가가치세기본통칙3-2-1...11 참조
(을설)
- 세금계산서발행당시 이미 외국적이 아닌 내국적선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임.
[질의 2]
상기 을설이 타당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요령과 동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