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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967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279,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97.경부터 ‘D’라는 상호로 섬유임가공 사업에 종사하다가 2002. 4. 29.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E’라는 상호로 화공, 염료, 조제약품 등 도매업에 종사하면서 위 C 및 D 주식회사에 염색약품류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D 주식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C는 2004. 12.경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잠적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4.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아래에서 보는 ‘D’, ‘F’, ‘G’라는 상호로 섬유임가공 등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염색약품류를 공급하였는데, 원고의 거래 상대방인 위 ‘D’, ‘F’, ‘G’의 사업자 명의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1) ‘D’의 사업자 명의는 2004. 12. 22.부터 2005. 2. 16.까지 ‘H’로, 2005. 2. 17.부터 2006. 2. 16.까지 ‘I’으로, 2006. 2. 17.부터 2008. 9. 18.까지 ‘J’로 각 등록되어 있었다. 2) ‘F’의 사업자 명의는 2008. 7. 18.부터 2009. 4. 30.까지 ‘I’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3 ‘G’의 사업자 명의는 2009. 4. 30.부터 2009. 12. 23.까지 ‘I’으로, 2009. 11. 16.부터 2012. 1. 30.까지 ‘피고, K’으로 각 등록되어 있었고, 2012. 1. 30.부터 현재까지 ‘피고’로 등록되어 있다.

다. 피고는 근로자대표인 L, H와 함께 위

나. 1)항 기재와 같이 H 명의의 사업이 시작된 직후인 2004. 12. 23. 원고에게 ‘2004. 12. 23.부터 원고가 제조납품하는 화공약품, 일체의 조제 등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결재를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인서’라고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라.

M는 C가 운영하였던 D 주식회사에서부터 위 ‘D’, ‘F’을 거쳐 피고가 운영하는 ‘G’에 이르기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인데, 2009. 12. 31.'2009. 12. 31. 현재 G 피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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