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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2 2016나3042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 새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2005. 11.경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었다는 취지인 이 법원의 청송군 H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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