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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1 2016고합119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01:30 경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의 집에 이르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 엄마”, “E 님” 이라고 소리치자 놀라 서 밖으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H 진술부분 포함)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 준강간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 합법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준강간 미수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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