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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4 2014고정6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준강제추행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80시간과 함께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부과받았고,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부과된 자는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3. 11. 4.까지 피고인의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결문 등 송부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많은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이후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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