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27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으로 2014.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7.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실거주지, 직업, 직장소재지, 소유차량 등록번호, 키, 몸무게 등 신상정보를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시한인
8. 17.까지 신상정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부서, 판결문 사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신상정보제출서, 신상정보제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