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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7고단5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촌 인력 공급 업무를 하는 B 협동조합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C의 임원 또는 노조 관계자를 통해 피해자 D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4. 9. 2. 광주 광산구 E 대학교에 있는 위 협동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

C 본사 상무가 광주 공장장으로 발령이 난다.

추석 전에 인사를 해야 하는데 500만 원을 입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협동조합 대표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4. 9. 2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자리는 11월 말쯤 날 것 같다.

C 노조 측에 돈을 줘야 하니 2,000만 원을 입금 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비합법적 방법으로 취업을 도모한 피해자의 행태에 편승한 범행이다.

불리한 정상: 위 협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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