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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16 2016고단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0: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 구면 선비로 소재 금 구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전주 쪽에서 정읍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운전을 하면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6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눈이 충혈 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횡설수설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 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6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F( 여, 7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 00:22 경 전주시 용복동 소재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금 구면 선비로 소재 금 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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