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4.~16.경 상주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B(전국번호 C번)과 함께 여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3.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청 담당 공무원 E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인 위 B과 동선이 겹쳐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8. 21.부터 2020. 8. 3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8. 16: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