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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사해행위취소 후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전0210 | 양도 | 2019-04-23
[청구번호]

조심 2019전0210 (2019.04.2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민법」 제406조의 채권차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 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동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OOO(이하 “OOO”, “OOO”라 하고, 합해서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5.9.25. 매도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답 4,3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공동명의(각 1/2)로 매입하였다.

나. OOO의 채권자인 OOO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OOO의 다른 채권자인 OOO도 청구인들을 상대로 동일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와 별개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근저당권자인 ㈜OOO의 신청으로 2015.12.4.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2017.4.4. 경락가액 OOO원에 낙찰되어 2017.5.10. 경락자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2017.7.31. 처분청에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원(1/2), 취득가액을 OOO원(1/2)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8.9.3.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판결에 의해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가 소멸함에 따라 임의경매로 채권자들에게 귀속된 경매배당금은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처분청에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미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 당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들로 보아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2018.10.24. 청구인들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2018.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을 국세에도 확대적용하여 그 취소권을 행사한 그 상대방의 수익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효력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쟁점토지 경매에 따른 낙찰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았으나, 「민법」제406조에 따라 취소채권자나 같은 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권자취소권에 따라 OOO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어 배당받은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금반환청구권이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원권리자에게 귀속되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납세자에게 차익이 귀속되지 않는다.

청구인과 채권자 사이에서 청구인은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아니고,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을 교부받거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임의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라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에도 “양도의 원인이 된 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의 취지는 자산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가 원상회복되어 양도차익을 본 바가 없다면 과세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를 명문화한 것으로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청구인들과 같이 양도차익을 모두 환수당하여 아무런 이득을 취한바가 없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라 할 수 없다.

(3)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인한 납세의무는 부동산 자산의 양도로 인해 납세자에게 귀속된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납세자에게 차익이 귀속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취소되었고, 그 후 쟁점토지가 경매됨으로써 발생한 매각대금은 체납처분비 및 OOO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모두 사용되어 청구인들에게는 어떠한 매도차익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바, 실질적인 양도차익 상당의 재산가치 상승도 없이 양도소득세만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과세형평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인한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인 것으로 취소를 소구한 채권자와 피고가 된 수익자 혹은 전득자 사이에만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며, 사해행위로 일탈한 재산이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위한 범위 내에서 소유권 회복이지 채무자가 권리를 취득한 것은 아니다.

(2)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만 영향이 미칠 뿐 소송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그 재산권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아니므로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사해행위취소 후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8조[양도의 정의]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105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4)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2018.9.3. 접수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경정청구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2015.9.25.)

1) 거래대금 지급 조건(2015.9.25.)

2) 서약서(2015.9.25.)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갑구] 내역

(다) OOO과 OOO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의 판결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OOO법원의 판결서의 내용(요약)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토지 임의경매결과에 따른 배당표(2017.6.7.)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민법」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판결은 소송당사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으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원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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