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는 2006. 6. 28.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천 계양구 AB 일원에 대중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4. 24. 형질변경면적 606,200㎡, 건축연면적 9,020㎡로 하는 201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원고 A은 2008. 6. 9. 피고에게 인천 계양구 AC에 대중골프장을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입안을 제안하였고, 피고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 10. 5. 인천 계양구 AB 일원 717,00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12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고시 AD)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사업부지는 약 86.7%인 48필지 612,836㎡를 원고 C가, 약 11.3%인 24필지 81,125㎡를 AE 등 26명이 각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약 2%인 18필지 14,039㎡는 국공유지인데, AE 등 26명 중 14명이 원고들이 계획하고 있는 ‘AC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동의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2011.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지정해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8. 원고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소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업시행자의 자격이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1. 6. 16. 피고에게 공동사업자인 원고들이 사업대상인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관계 법령상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