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10. 5. 인천 계양구 B 일원 717,00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중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C)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업부지는 원고 A가 48필지 612,836㎡(약 87%)를, D 등 26명이 24필지 81,125㎡(약 11%)를, 국토해양부 외 3인이 국공유지 18필지 14,039㎡(약 2%)를 각 소유하고 있고, D 등 26명 중 14명이 원고들이 계획하고 있는 「E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동의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1.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 신청서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8. 원고들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3항 제2항의 오기로 보인다. 에 따라 사업대상인 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 사업시행자의 자격이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1. 6. 16. 피고에게 재차 ‘공동사업자인 원고들이 사업대상인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관계법령상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 신청서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0. 원고들에 대하여 위 다.
항과 같은 사유로 반려하였다
위
다. 및 라.
항 기재 각 반려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