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3-3352 (1999.08.27)
세목
소득
요 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회사의 급여규정에 퇴직금의 지급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인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특별퇴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노사간에 합의로 정한 내용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향후의 특별퇴직금 지급규정으로 정하고 동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④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규칙
④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 (98. 8. 11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
○ 소득 22601-2305(1991. 12. 3)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원정리계획에 따라 권고사직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4114(1998. 12. 28)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735(1998. 6. 29)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