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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종업원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3825 | 소득 | 2016-03-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3825 (2016. 3. 2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차명계좌를 통해 국외에서 수수료를 계속ㆍ반복적으로 수취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5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종업원 중 1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본인이 자신의 소득금액임을 확인하면서 본인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밝히고 있고, 세무조사 이후 청구인이 종업원 급여로 신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실지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4.7. 청구인에게 한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권OOO의 통장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10.30. ‘OOO’를 상호로 하여 개업한 이후 국내 방직회사와 국외 원자재 사업자 간의 거래를 중개·알선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1.17.~2014.12.22.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결과(대상기간 2007~2013년), ① 청구인이 국외로부터 배우자 및 종업원들 명의의 금융계좌로 수수료를 수령(상무 권OOO 명의통장으로 OOO원, 기타 직원 박OOO 명의통장)하였으나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수입금액누락액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② 여비교통비 합계 OOO원(이하 “쟁점여비교통비”라 한다)을 지출증빙 없는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5.4.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2007 2013년 총 7개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매출누락등은 매출 신장을 위한 로비자금 등 경비충당에 사용되었을 뿐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었고, 매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거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서 이를 도과한 2007~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원면에 대한 수입을 중재하는 오퍼업자(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로서 국내면직물 제조업이 쇠퇴하여 거래처가 극감하는 상황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권OOO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정OOO 등 누구든지간에 원면계약을 성사시켜 청구인의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고, 그 용역의 대가와 접대 또는 기밀비 등 경비에 조달할 목적으로 수수료의 일부를 직접 국외에서 수령토록 하거나, 처 및 종업원 명의로 수령하였던 것이며, 이를 조세포탈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쟁점여비교통비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서류를 구비한 비용은 아니지만 관례상 지출한 실비보상목적의 실질적 여비교통비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해당 금액을 수령한 수령자들이 직접 날인한 지출결의서를 증빙으로 비치 보관 중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세법상 정규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조세포탈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거나 처벌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외화입금자료는 과세관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 입금시 마다 통보받아 과세자료로 관리 중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인 5년 내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과세에 활용하였다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료된 원인은 과세관청의 책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전적으로 청구인의 행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외 딜러로부터 배우자 및 종업원 권OOO) 등 명의의 금융계좌로 수령한 수수료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았으나,

권OOO은 청구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권OOO의 역량에 따른 업무실적은 권OOO의 수입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매출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누락한 잘못은 있다고 하더라도, 권OOO의 통장에 입금된 수입금액 OOO원은 전액 예금주인 권OOO의 귀속 소득이므로, 그 금액을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권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인건비)로 인정하고 그 실지귀속자에게 과세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여비교통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쟁점여비교통비는 청구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청구인 및 직원의 거래처 방문, 출장시 식대 및 교통비 등을 실비로 지출한 것으로서, 그 지출시 출장자의 확인을 받고 지출결의서의 증빙을 갖춰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지출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이를 전부 가공경비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만약 처분청의 결정과 같이 쟁점여비교통비를 모두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해외출장시의 비행기 탑승권 지출액만을 경비로 인정할 경우, 단순 교통비만 인정하고 현지체류비 및 기타 실비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3) 처분청의 매출누락 결정내용을 보면, 소득적출률(경정소득금액/신고소득금액)이 427%(2012년)에 이르고, 수입금액 신고 누락비율이 최소 31%(2007년)부터 최대 81%(2011년)에 상당한바, 이는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추계 결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소득금액 결정내용을 보면 총 수입금액에 대한 결정소득률이 무려 56%로서 동일 업종의 평균 총이익율인 32.2%와 큰 차이가 있는바, 그 사유는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권OOO 귀속 인건비 상당액 OOO원 등 필요경비가 다수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귀속이 확인되는 부외 인건비 OOO원을 반영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해외오퍼수수료를 청구인 명의 계좌 외에 청구인의 배우자, 상무 권OOO, 여직원 박OOO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았다. 청구인은 배우자 및 종업원들의 계좌를 사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종업원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이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 역시 청구인의 계좌와 동일 형태(오퍼수수료)로 입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계속·반복적으로 이를 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이 조사 착수하여 위 차명계좌의 실체가 발견될 때까지 배우자, 종업원들의 계좌 입금액에 대해 전액 신고누락한 사실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에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권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OOO원을 권OOO에게 지급한 급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권OOO 계좌 입금액은 수입금액 누락으로 인정하는 청구인의 배우자, 종업원 박OOO의 계좌의 입·출금 형태(현금인출이 다수임)가 다르지 아니하므로 일부 권OOO의 타계좌에 이체되었다고 하여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권OOO은 조사대상 기간인 2007∼2013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OOO원까지 총 OOO원의 적정 급여를 수령한 점,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경비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증빙 등 매출에 대응하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권OOO이 해당 급여를 수령할 만한 근거로 볼 수 있는 급여지급기준, 업무수행내역 등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한 점, 권OOO이 직원이라면 청구인에게 원천징수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여비교통비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조사 당시 전표를 통해 지출결의서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출 결재자는 여직원, 상무 및 청구인임을 확인하였으나 그 외 수령증이나 사용과 관련된 영수증 등 어떠한 증빙도 확인할 수 없었다. 지출비용의 증빙이 잘 갖추어진 다른 판매관리비와는 달리 유독 쟁점여비교통비의 증빙은 수일 간격으로 청구인 외 2인의 단순·반복적 청구서에 지나지 않았고, 청구인이 여비교통비에 대해 오랜 기간 관행적인 비용계상이라고 하나 최소한의 사내규정 등을 근거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사실도 없어 지출한 근거 역시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실비로 사용된 일부를 제외하고 지출결의서만으로 계속·반복적 계상한 금액은 가공경비로 보고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제조 및 도·소매업체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는 업체가 아니라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인바, 제조 및 도·소매업체의 경우 매출증가는 원가의 비례적인 증가로 연결되나 청구인의 업체는 경영노하우, 종사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에 따라 수입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에 상응한 필요경비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업종이 아니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장부 등을 비치·기장하였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허위 기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의 조사결과 소득금액이 증가하고 경정 소득률이 동종업종 사업자들이 신고한 평균소득률보다 높다고 하여 장부기장을 허위로 한 것으로 보고 추계결정한다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장부·기장하고 평균소득률 이상 성실신고한 업체와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고,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장부기장을 명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도 반한다.

또한, 청구인이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동종 업종 평균이익률은 의미대로 동종 업체들이 신고한 이익률의 평균으로서 그 업체 중에는 평균보다 높은 업체도 있고 낮은 업체도 있을 것이고, 청구인의 업체처럼 실질보다 과소신고한 업체 또한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산출한 평균소득률이 사실에 입각한 평균소득률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소득률이 이러한 평균소득률보다 높다고 하여 이를 추계결정할 근거로는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07~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인건비 및 여비교통비 합계액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10.30. 상호를 ‘OOO’로 하여 개업한 이후 국내 방직회사와 국외 원자재 사업자 간의 거래를 중개·알선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여 개인사업을 영위한 복식부기의무자이다.

(2) 처분청은 2014.11.17.~2014.12.22.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결과, 청구인이 2007~2013년 동안 본인의 오퍼수수료와 동일한 형태의 금원 합계 OOO원을 배우자, 상무 권OOO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입누락금액으로 보아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며, 쟁점여비교통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OOO

(3) 권OOO 명의의 통장(OOO은행 176-074***-*****) 에 입금된 금액 OOO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권OOO에 대하여, 20년 이상 동종업계에서 종사하여 국내외 거래처에 넓은 인맥을 쌓아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2001년 청구인의 사업장에 상무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년부터 실질적 동업자로서 청구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정 기본급만을 급여로 지급한 후 원천징수하였고, 이와 별도로 권OOO 책임하에 자신의 영업을 영위하여 그 수익을 귀속시켰으며, 권OOO은 동업자로서 그의 외화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권OOO의 외화수입금액이 입금된 권OOO 명의의 통장은 청구인의 차명통장이 아니라 권OOO의 실명통장이고, 청구인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권OOO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금액이 적출되자 이 금액이 전부 상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OOO 명의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권OOO의 상여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실 확인이 가능한 고용계약서, 급여지급기준, 이 금액을 지급받을 만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이 가능한 업무수행내역 등의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조사당시 자료제출을 위한 조사중지 요청을 과세관청이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그 증빙으로 권OOO 명의 예금통장 입출금 내역, 권OOO의 사실확인서(2014.12.16.) 및 ‘빛으로 상사의 대표 권OOO’으로 기재된 권OOO의 명함을 제출한바, 권OOO 명의 예금통장상으로 2007.1.10.~2011.10.5. 비규칙적으로 입금(적요 : 외국으로부터의 송금) 또는 출금(적요 : 대체) 내역이 나타나고, 권OOO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권OOO은2015.11.18. 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당초 청구인의 밑에서 상무로 월 OOO원 정도 급여를 받다가 이후 독립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청구인이 권OOO의 활동으로 인한 성과급을 권OOO의 통장에 지급되도록 하였고, 이를 권OOO 본인이 사용하여 청구인의 소득이라고 할 수 없으며, 권OOO 본인에게 과세될 경우 납세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심리자료에 의하면, 권OOO은 OOO 대지 231.3㎡(개별공시지가 OOO원/㎡, 총 OOO원)및 위 지상 1종 근린생활시설(5층, 연면적 734.42㎡)의 각 1/2 지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총 OOO의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권OOO의 외화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출로 계상한 후 그의 업무수당인 급료로 처리하고 원천징수 후 신고하여 소득의 귀속자를 확실히 구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여비교통비가 가공경비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2007~2013년 청구인이 계상한 여비교통비 OOO원 중 쟁점여비교통비인 OOO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은 사업의 특성상 국내의 거래처 방문과 해외출장 및 시내출장이 필수불가결한 업무이고, 청구인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출장시에도 출장지와의 거리, 교통편, 식대 등 경비지출을 감안하여 출장자에게 매회 OOO원의 실비를 현금지급하여 왔고, 현금 지출시에는 출장 전에 지출결의서에 수령자의 날인을 받고 지급하는 관례에 따라 관행적으로 실비지급을 시행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여비교통비 계정 사본(2008년 2월분), 출금전표 및 지출결의서 사본(2008년 2월분)을 제출하였고, 여비교통비 지출과 관련한 출장사실 확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조사당시 여비교통비와 관련하여 전표를 통해 지출결의서만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 그 외 수령증이나 사용과 관련된 영수증 등 어떠한 증빙을 확인할 수 없었고, 증빙이 잘 구비된 판매관리비와 달리 쟁점여비교통비만은 수일 간격으로 청구인 외 2인의 단순·반복적 청구서에 지나지 않았으며, 여비교통비 지급과 관련된 최소한의 사내규정 등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다.

(마)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은 종업원들에게 차량유지비 항목으로 출장비 및 차량유지관련비용(기름값)을 보전하였고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거래처 방문, 식대 등을 보전해주고 있음을 관련 제증빙(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출누락등은 매출 신장을 위한 로비자금 등 경비충당에 사용되었을 뿐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를 포탈한 바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배우자, 종업원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차명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이 청구인의 오퍼수수료와 동일 형태로 입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계속·반복적으로 이를 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권OOO의 명의로 입금된 OOO원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으나, 권OOO이 사실확인서(2014.12.16.) 및 조세심판관 회의(2015.11.18.)의 진술을 통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얻은 수익으로서 전액 그가 인출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자신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 등에 대하여 납세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권OOO의 외화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출로 계상한 후 그의 업무수당인 급료로 처리하고 원천징수 후 신고하여 소득의 귀속자 권OOO으로 구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권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이 아니라 권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여비교통비가 실제 지출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지출결의서 외에 여비교통비 수령이나 사용과 관련된 영수증 등의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그 외에 여비교통비 지출의 원인이 된 출장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③은 쟁점②에서 일부 인용되었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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