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0613 (2020.05.2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①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립하는 것인바, 지목변경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처분청에 납부한 금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은 물론이고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도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이 건 취득세의 신고의무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납세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그러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2.2. OOO(대, 206㎡ 중 청구인의 지분 2분의1,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OOO(전, 613㎡ 중 청구인의 지분 2분의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건축물(연면적 124.66㎡에서 면적 166.66㎡로 증축,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증축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증축으로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면서 그 가액이 증가되었다고 보아 2019.12.10.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증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면서 형질변경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이 건 토지와 합병하고 이 건 토지와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증축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등 처분청에서 필요하다는 모든 부담금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형질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형질변경을 할 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는 사전안내도 없이 부과한 취득세와 2년간의 가산세까지 붙여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우선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5807 판결 참조)으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상의 이 건 건축물을 사용승인 받은 날(2018.2.2.)에 쟁점토지가 전에서 대지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고,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이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에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에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며 지목변경으로 쟁점토지의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그 가액 증가분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취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겠고, 처분청이「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다 하겠는 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의무에 대해서 안내 등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2.2. 쟁점토지를 부속토지에 포함하여 이 건 건축물을 증축 하고, 그 용도를 단독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8.2.6.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쟁점토지의 및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및 토지이동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토지이동 사항 및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면서 처분청에서 납부하라고 하였던 부담금 등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립하는 것인바, 지목변경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처분청에 납부한 금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은 물론이고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도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보면, 처분청은 지목변경 취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증축함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신고의무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납세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그러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