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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2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5. 02:5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빙고 지하차도 방향에서 이촌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과 연결된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곳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용산구동부이촌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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