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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3 2017노332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36명에 이르는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3,440만 원을 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서의 경정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2017 고단 741』 부분 5 행의 ‘ 아파트 202호’ 는 ‘ 아파트 302호’ 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18, 23, 24, 28, 34번은 아래 표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일시 장소 범행방법 피해자 피해 금액( 원) 비고 1 2016. 11. 12. 인천 중구 E에 있는 아파트 302호 피고인의 집 피고인은 카페 운영자나 여행사 직원 또는 호텔 직원이 아니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온라인 도박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해외 호텔 대리 예약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대리 예약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편취 G 300,000 하나은행 18 2017. 2. 5. 상동 상동 W 613,000 하나은행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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