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54 (2013.05.28.)
세목
상증
요 지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에 한정하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회 신
1.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의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에 첫 회분 분납세액(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에 한정하여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위 1.의 적용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2013.2.15. 제24358호)에 따라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3.2.15.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및 부칙 제9조에 의하면 종전 각 회분의 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해 물납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첫회분 분납세액에 한해 물납이 허용되도록 개정하였으며, 이의 적용시기는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상속인(상속개시일 : 2008.8.6)인 본인은 2009.9.15.(1차분)부터 상속세를 연부연납해오고 있으며, 2012.8.15.(4차분)에는 연부연납의 상속세 일부에 대해 물납을 하였음
- 본인은 부친이 경영해오던 기업(자동차 판매 중개 - 도소매업)을 부친 작고 이전에 승계받아서 경영하고 있는데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 고액의 상속세 납부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음
-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사업환경이 극히 어려운 실정임
O 질의내용
- 본인은 금번 2013년 8월(5차분) 연부연납세액 약 6억원에 대해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위 상증법 시행령 개정된 이후에는 물납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시행령 개정 이전에 연부연납세액에 대해 물납을 해 온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에 관계없이 물납이 가능한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13.2.15>
②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2013.2.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13.2.15>
○ 부칙 <제24358호,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적용한다.
제9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제7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②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일 것
2.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