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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20나56102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8. 31. 13:10 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어시장 사거리 부근을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던 중, 도로 노상에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 후면 부를 피고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당시 원고 차량이 주차 중이었는지, 후진 중이었는 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다.

원고는 2019. 9. 1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00,000원( 자기 부담금 200,000원 제외)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는, 원고 차량이 주차 중이었음에도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다 부주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90%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은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중이었는데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 차량에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과실비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사고는 도로 가에 사선으로 불법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과 원고 차량 뒤를 돌아 우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이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 인인 점, ② 그런데 당시 원고 차량이 후진 중이었는 지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모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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