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5071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2.부터 2019. 10.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이유 기재의 특례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