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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31 2020고정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 칠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22:5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토 당로 52 ' 능 곡 역'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차량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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