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3가단21439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88,89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21.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12. 1. 21. 03:03경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 간석지하차도 부근에서 C 차량을 운전하여 부평삼거리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원고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및 유리창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뇌진탕, 치골의 폐골절(폐쇄성), 천추의 골절(폐쇄성), 안면부 찰과상, 경ㆍ요추부염좌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고, 가천대학교 길병원, D병원 등에서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아 왔다.

다. 피고는 B과 사이에 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B은 지하차도 부근의 도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왕복 6차로의 도로로서 지하차도 부근의 위 도로를 야간에 무단횡단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