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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600 | 상증 | 2000-01-11
[사건번호]

국심OO99서1600 (2000.01.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차입금이라 주장하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OO93.11.22 OO증권 주식회사(이하 “OO증권”이라 한다)의 청구인의 부(父) 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OO93.11.30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1억원과 같은날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 계좌에서 출금된 5억원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부동산취득대금으로 지불하였고, 5억원중 4억원은 청구외법인의 장부상에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기장하였고(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나머지 1억원은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부로부터 1억원을, 모로부터 5억원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OO98.7.15 청구인에게 OO93년도분 증여세 37,500,000원 및 274,875,000원 합계 312,375,000원을 결정고지한 후 심사청구 결정시 청구인이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5억원중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1억원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1억원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따라 OO93년도분 증여세 37,500,000원은 결정취소하고 274,875,000원은 207,375,0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98.910 이의신청 및 OO98.11.3 심사청구를 거쳐 OO99.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OO93.11.22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외법인의 본점 및 공장용부지 매입대금으로 지불하고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기장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차입금과 관련된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기장은 당초 청구인 명의로 착오기장하였다가 OO93사업연도 결산시 착오사실을 확인하고 OOO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자가 착오로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기장하였다고 하나, 당시 주주차입금으로 4억원을 기장 처리한 원시 기록인 OO93.11.22 작성한 대체전표를 살펴보면 쟁점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당시 경리담당자, 부사장 및 청구인 본인의 서명날인등 결재절차가 이루어졌고,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의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주식이동조사시인 OO98.3.18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주주사이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OOO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사후에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그의 모(母)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OO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의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청구외법인의 본점 및 공장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OO93.11.22 OOO의 계좌로부터 출금한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과 청구외법인 장부의 주주·임원·차입금계정에 쟁점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기장한 사실, 그리고,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주식이동조사시에 주주·임원·차입금계정의 적요란에 청구인 이름 아래 연필로 OOO이라고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당초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1억원과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5억원 중 청구외법인에서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1억원에 대하여는 국세청 심사청구의 결정취지를 받아들여, 처분청에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OO93년분 증여세 중 37,500,000원은 결정취소하고 274,875,000원은 207,375,000원으로 감액 경정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장부의 주주·임원·종업원 차입금계정에 쟁점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기장한 사유는 쟁점금액을 차입한 OO93.11.22 당시는 청구외법인이 설립초기이고 경리담당자가 OO94년 1월에 입사하여 쟁점금액이 실제 누구로부터의 차입금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대표이사로부터의 차입금일 것으로 추정하여 기장하였다가 회사업무보고과정에서 착오기장된 사실을 확인하고, 차입금의 대여자를 연필로 OOO로 정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기장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자 OOO의 사실확인서와 쟁점금액이 OOO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기장되어 있는 차입금인명별 보조장부 및 청구외법인과 OOO 사이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기장이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기장처리한 원시기록인 OO93.11.22 작성한 대체전표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면서 당시 경리담당자, 부사장 및 청구인 본인의 서명날인등 결재절차가 이루어졌던 사실이 동 대체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대여자의 명의를 착오기장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로부터의 차입금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과 OOO 사이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이 건 증여세부과처분과 관련한 주식이동조사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주주사이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로부터의 차입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이 OOO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기장되어 있는 차입금인명보조부를 제시하나, 차입금인명보조부는 마감정리분개등이 없어 이를 공식장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시에 동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그 작성시점도 명확하지도 아니하면, 기장내용 중 숫자가 임의로 수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워 보인다.

(4) 한편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차입하였다고 하나 차입후 약6년 동안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금도 상환된 금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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