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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21 2019가단2060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199,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5%에서 연 12%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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