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21 2019가단2060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199,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5%에서 연 12%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