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7 2019가단111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63,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5%에서 연 12%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