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21 | 부가 | 2012-01-09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2012. 1. 9)
세목
부가
요 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본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당사는 ○○본부에서 주관한 “’11년도 근무유공자 및 우수대대장 만료자 해외탐방관광용역”에 대한 입찰을 수주하여 ’11년도 9월 11일까지 행사를 완료하였고 행사비 336,374,000원을 청구하려 하였으나,○○본부측에서는 여행경비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현재까지 행사비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음
- 당해○○본부 행사는 패키지 여행상품(여행사에서 기획을 하여 다중의 고객을 상대로 판매하는 기획여행상품)이 아니라 희망여행(주문영행)상품으로 차이가 있음
-그동안 당사의 일반적인 여행경비 청구절차는 항공료발권 영수증과 해외 현자에서사용한 내역을 적시하고 해외 현지비용 영수증 첨부 및 알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절차로 결산하였음
2. 쟁점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총액인지 혹은 알선용역에 대한수수료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