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00:40경 시흥시 C아파트 606동 905호 소재 피고인의 내연녀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47세, 남)이 D를 찾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피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