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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3 2016구합68663
민간위탁기관선정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6. 3.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9세~29세의 미취업 청년 약 3천 명을 선발하여 지원금(매월 50만 원, 최장 6개월 지급)을 지급하고 취ㆍ창업을 포함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대상 기관을 공개모집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1. 위탁사무

가. 청년활동지원사업 운영 - 청년활동지원사업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참여자 간의 자발적 커뮤니티 형성 지원 - 30인 이내 소그룹 대화모임(그룹인터뷰) - 정보교환 등을 위한 청년반상회 개최 - 월별 활동에 대한 기록, 아카이빙, 확산지원 - 홈페이지 구축 및 지원대상자 컨설턴트

나. 사회로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및 현장 연계 - 청년정책 정보제공 및 직ㆍ간접적 활동 지원 등 연계강화 - 청년지원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현장 연계 - 관심분야에 대한 멘토링 등 ‘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다. 그 밖에 청년활동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

2.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17. 6. 30.까지(평가 후 연장 가능)

나. 피고는 2016. 7. 4. 사단법인 마을/일촌공동체(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이하 위 선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9세~29세의 미취업 청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적격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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