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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22 2015가단222141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는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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