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5213837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는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는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