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1737 (1990.09.12)
세목
양도
요 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첨부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것도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4203, 1981.12.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사항 내용 전말
가. 1984.07.01
채무자(갑)은 채권자(을)에게 3천만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소유 재산인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가등기 할 것을 확약함.
나. 1984.07.05
(갑)소유 (아파트)를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함
다. 1989.12.11
서울민사지방법원 화해조사에 의거 1985.07.03자 매매완결을 원인으로한 (갑)소유 (아파트)의 대지 지분을 소유권이전 본등기함과 동시에 환매특약 계약서를 작성함
라. 환매특약 내용중 특약사항
① 채무변제시는 다시 환매할것
② 환매물건 : 아파트 대지권
③ 원리금 결재방법 : 원금 31,000,000원과 법정이율
④ 채무 변제기간 : 3년이내
⑤ 아파트는 원래대로 매도자 (갑)이 계속 사용한다.
2) 질의사항
가. 위와같은 상황에서
첫째:본건 아파트 대지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은 채무변제를 확실히 하기 위한 담보로써 아파트 토지분을 소유권 이전한 것이며 (채무변제담보목적이 아니라면 실제로 아파트 토지분만 매매대사이 될 수 없을 것임.) 채무변제후 다시 환매하기로 쌍방이 환매특약을 하고 실행한 소유권이전 등기인 것으로써 명확히 자산양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인 것으로써 명확히 자산양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확정신고를 하여야만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둘째: 또한 본건의 경우 양도시기를 “환매특약”에 의거 채권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한 부동산을 본등기한 1989.12.11로부터 3년이 경과 되는 날로 보아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4203, 1981.12.07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것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변제기한까지 동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또한 채권자에게 합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채무액을 변제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