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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0 2017가단2305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에 대한 원고 A의 8,867,400원, 원고 C의 14,823,019원의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모 B, E의 자녀들로서, 원고 A은 F에 원고 C은 G 출생한 미성년자들이고, 피고 회사는 이동통신사업과 초고속 인터넷 등의 모바일 서비스 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의 모인 E는 원고 A이 만 10세였던 2016. 2.경 위 원고의 동의 없이 위 원고 명의로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H로 이동통신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위 전화번호를 9개월 동안 이용하면서 이동통신서비스요금 및 연체료로 1,094,950원, 운세 정보이용료로 8,307,420원, 합계 8,867,4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또한 E는 원고 C이 만 17세였던 2016. 1.경 위 원고의 동의 없이 위 원고의 명의로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I인터넷, I인터넷전화, I tv)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위 전화번호를 5개월 동안 이용하면서 인터넷 전화서비스, TV 서비스 요금으로 920,185원, 운세 정보이용료로 13,902,834원, 합계 14,823,01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제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은 원고들의 모인 E가 미성년자인 자식들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 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원고 A의 8,867,400원, 원고 C의 14,823,019원의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들 명의의 사용 요금 중 정보 사용료는 계약 당사자가 원고들과 정보 제공자이고 피고 회사는 정보이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정보이용료에 대한 채무부존재의 확인의 이익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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