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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19나369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이 사건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다. 2 항 제4행의 ‘원고에게’를 ‘소외 회사에게’로 고치고, 제1의

다. 3)항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꿔쓰는 것 외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꿔쓰는 부분] 3) 소외 회사는 위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I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대한 급여채권 등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피압류채권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8023호, 2016년 금 제8125호, 2017년 금 제8807호, 2018년 금 제10579호로 각 집행공탁(이하 ‘이 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라.

소외 회사의 채권양도 소외 회사와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공탁으로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승계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배당받았다.

사건번호 배당일자 배당액 M 2015. 10. 2. 25,993,752원 N 2016. 6. 13. 27,348,321원 O 2017. 7. 17. 33,813,859원 P 2018. 9. 17. 31,607,641원 총합 118,763,573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3, 31 내지 34호증, 을 제1, 6, 8, 9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이루어진 허위양도로서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기초하여 배당받은 1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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