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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0 2018노1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의 공소장 정정신청에 따라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5 행의 ‘ 왼쪽 얼굴’ 을 ‘ 오른쪽 얼굴’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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