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6 2017가단804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사실에 추가하여, 재결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 124,600,000원 공탁함).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