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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22 2018가단954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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